결재문서

조치명령서[등*주유소]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등주유소]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 명령 하오니 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서소방서 예방과 ☎ 02-6981-5091 3.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2의 제1호 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분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5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송규환 예방과장 09/23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9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91 /전송 02-3661-1173 / haeju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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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등*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391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6981-5091) 관리번호 D00000435983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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