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환경부 요청)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산관리과-9390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규현 신근호 서대훈 代김영기 09/23 김태균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환경부 요청)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요구자료 1. 서울시 정수슬러지에서 비소(독극물) 검출현황 및 조치 관련일체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20~21년 정수슬러지 성분검사 결과표. 끝.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블어민주당) 요구자료 : 서울시 정수슬러지에서(비소) 검출현황 및 조치관련 일체 1. 서울시 정수슬러지 처리 및 관리 □ 정수슬러지의 처리 ○ 서울시(배출자)는 페기물관리법 제17조를 근거로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매6개월 마다 “폐기물공정시험”을 통하여 ○ 법에서 정하는 비소를 포함한 지정폐기물 대상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정수슬러지 비소 검출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배출자 의무 사항인 “폐기물 공정시험” 매6개월 단위 시행 ○ 검사결과 : 비소 불검출 ※ ‘20년 ~ ’21년 정수센터별 검사결과 별첨 ○ 대 상 : 서울시 6개 정수센터 시험항목 연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검사기관 폐기물 공정시험 ‘20년 (상)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20년 (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년 (상) 불검출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1년 상반기 구의정수센터 검사누락 : 법적의무 사항 아님 (자체 관리강화 대책임)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법적 허가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18조를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로 허가를 득한 처리업체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전량위탁처리, 처리업체는 시멘트 재료 및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 ’20년 처리현황 : 102,957톤(성?복토재 56,059톤, 시멘트 46,897톤) □ 정수슬러지 처리의 관리 ○ 매6개월 단위 공인기관의 폐기물공정시험 실시(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정기적인 폐기물 시험관리를 통한 지정폐기물인 비소 등 중금속 안전성 확인 - 관련법에는 정기적 시험 주기를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폐기물의 배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매6개월 단위로 시행 ※ 전국 지자체, 수자원공사에서도 정기 검사 사례없음 ○ 환경부 운영 폐기물 추적관리『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 ○ 전국 최초 사업장폐기물『스마트송장시스템』도입 운영 : 20. 6월 ~ - 실시간 폐기물운반 추적 및 경로 궤적 추적, 이동시간 관리를 통한 관리강화 - 올바로시스템과 연계하여 폐기물의 운반, 폐기, 집하장 무단 변경 감시 가능 따로붙임 : 1. 6개정수센터‘20~21년 정수슬러지 법적 성분검사 결과표. 2. 폐기물 관련법 주요사항 발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담당사무관 신 근 호 ☎ 3146-1311 주무관 이 규현 작 성 일 : 2021. 9. 23 붙임 폐기물관리법 주요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페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별표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6개정수센터 폐기물공정시험(20~21).pdf

    비공개 문서

  • 임이자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1).hwp

    비공개 문서

  • 임이자의원님요구자료(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환경부 요청)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9390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1) 관리번호 D0000043600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