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 -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UHF 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6조( 등) 나. 안전지원과-123668(2011.11.22.)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대상처리 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39조(시설장비 관리) 라. 현장대응단-5404(2021.9.21.)호 『86.노원 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승인요청(002995)』 마. 전산통신과-3638(2021.09.23.)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영중에 내부 고가부품의 고장 및 노후로 인해 고장 발생한 소방통신장비(UHF 휴대용무전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종류 국종 모델명 일련번호 운영부서 비 고 UHF 휴대국 XIRP8668 002995 현장대응단 메인보드부식 수리불가 나. 수리불가(메인보드부식) 다. 일시 : 2021. 09. 27.(월) 라. 장소 : 2층 종합상황실 마. 붙 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부. 2.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끝. 상황실장 이경우 지휘1팀장 안성길 현장대응단장 09/23 박정경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43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979-6119 / / 부분공개(5)
23751610
20211012235701
본청
현장대응단-5433
D00000436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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