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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Ontact)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세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76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효정 김금숙 09/23 김용근 온택트(Ontact)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세부 운영 계획 2021. 9.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 온택트(Ontact)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세부 운영 계획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 수요 확대 및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중단 없는 비대면 소방응급처치교육 확산을 위한 온택트 소방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응급처치 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어린이 안전교육) ?? 市안전지원과-2883호「2021년 소방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 계획」 ?? 市안전지원과-16671호「온택트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운영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수요 확대 ??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방안전 교육 운영 활성화 Ⅲ 세부 추진 계획 ??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확대 운영 ○ 단일화된 응급처치 과정에서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확대 운영 현재 ▶ 확대 일반 응급처치 과정 일반 응급처치 과정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이론 2시간+실습 2시간」,「실습 2시간」 「실습 2시간」: 체험관 「이론 2시간」교육 이수 후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 2시간」 과정 수강 ① 응급처치 온택트「이론 교육」 ? 과 정 명 : 일반 응급처치 과정(1시간),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2시간) ? 운영장소 : 소방안전교실 ? 체험인원 : 1회 100명 (접속자 기준 ? 리모트 미팅) ? 체험방법 :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교육 ? 예약방법 : 홍보교육팀 유선 전화·담당자 전자우편 신청 또는 구로구·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일괄 신청 ? 운영일정 : 교육 수요에 따른 월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② 응급처치 온택트「실습 교육」 ? 과 정 명 : 일반 응급처치 과정(1시간),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2시간) 응급처치 이론 교육 과정 이수자만 참여 가능 ? 운영장소 : 소방안전교실 ? 체험인원 : 1회 30명 이내 ? 체험방법 :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교육 ? 예약방법 : 홍보교육팀 유선 전화·담당자 전자우편 신청 또는 구로구·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일괄 신청 ? 운영일정 : 교육 수요에 따른 월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실습조건 : 응급처치 물품을 교육생이 준비토록 사전 안내 (소방서에서 보유 실습기자재 대여 가능) ? 준 비 물 대 상 실습 준비물 비 고 일반시민 ? 베개 등 그와 유사와 가슴압박을 할 수 있는 물품 준비 ? 깨끗한 손수건 등 법정대상자 ? 심폐소생술용 마네킨 또는 가슴압박을 할 수 있는 모형 ? 붕대 및 거즈(깨끗한 수건) ? 일반인 준비물 예시 ? 티셔츠, 베개, 손수건 등 심폐소생술 장비 대체 제품 사용 심폐소생술 티셔츠 (광나루안전체험관 실습교구) 심폐소생술 DIY 베게 (보라매안전체험관 실습교구) 심폐소생술 손수건 (용산소방서 실습교구) ? 법정교육 이수자 준비물 예시 : 심폐소생술 장비 1대 및 상처 치료 물품 <단순 마네킨> <심폐소생술교보재> <붕대> <거즈 등 상처치료> ??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세부 운영 계획 ? 교육시간 : 4시간 「이론 2, 실습 2」 ? 교육내용 : 「붙임 1」 참조 ? 교육신청 : 「이론 2」, 「실습 2」,「이론 2·실습 2」신청자 선택 가능 「실습 2」과정 시민안전체험관 또는 소방서에서「이론 2」이수자에 한해 선택 가능 ? 교육과정 흐름도 [ 교육 접수 ] [ 온택트 이론교육 ] [ 온택트 실습교육 ] (시민안전체험관) 예약 : 홈페이지 접수 ? (시민안전체험관) ? 응급처치 이론 (2시간) 이수증발급 ?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수증발급 (소방서) 예약 : 전자우편 · 유선전화 접수 ? (소방서) 응급처치 이론 (2시간) Ⅳ 행 정 사 항 ○ 소방응급처치 교육(누적) 실적 제출 :월보 익월 3일까지 붙 임 1. 소방응급처치 주요교육 내용 1부. 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1부. 3. 이수증 1부. 4.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1부. 끝. 붙 임1 소방응급처치 주요 교육 내용 (일반인 + 법정대상자)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구분 (5분야 44영역) Level 1 Leve l2 Level 3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생활응급처치 Ⅰ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생활응급처치 Ⅱ 약물음독과 흡입중독 겨울철 응급처치 여름철 응급처치 「출처 : 소방청 2021년도 소방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시행 계획 」 ?? 참고교재 - 소방안전강사용 생활응급처치 길라잡이 교재(소방청) -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 어린이 안전교육법에 의한 법정 이수 대상자일 경우 ? 안전교육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영아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안전교육 실시 필요 소아: 8세 이하 / 영아: 1세 미만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의 경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 · 넘어짐 · 부딪혀서 다쳤을 때 · 추락사고 ·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 안전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안전교육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사례 등을 고려, 안전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9-15」 발췌 붙 임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대상 응급처치 강사 조건 비고 일반시민 ?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교 직 원 ? 학교보건법 「별표 9」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정대상자 어 린 이 안전교육 대 상 자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경력 2년 이상) 2급응급구조사(경력3년이상) 법정대상자 붙 임 3 이 수 증 (예시) ※ 실습교육만 시행 시 「과정명 : 응급처치온택트 실습교육 2시간)」으로 기재 붙 임 4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관련법률 대 상 자 비고 어 린 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 교 안전보건법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초ㆍ중등교육법」따른 교직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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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Ontact)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세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76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684-8119) 관리번호 D000004360220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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