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586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정훈 박찬규 09/23 조현석 협조 『한강대교 보수(도장)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보고 2021. 9. 『한강대교 보수(도장)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보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한강대교 보수(도장)공사’ 품질시험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요청{한강교량감 2021-361호('21.7.8.)} <공사 개요> ? 공 사 명 : 한강대교 보수(도장)공사 ? 공사기간 : 2021. 4. 29 ~ 2021. 12. 31 ?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 한강교량건설사업관리단, ㈜송주건설 외1 ? 공 사 비 : 2,053,777천원 ? 사업내용 : 강재 바탕처리 및 강교 도장 11,744㎡ 등 □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검토내용 구 분 관 련 규 정 (배치기준 등) 적 정 여 부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의 적 정 성 ·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할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 적 정 [규정 범위내 시험항목(비계 가설자재 및 도료) 및 방법 적용] 품질관리자의 배 치 기 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4항 별표5 건설공사품질관리를 위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적 정 (초급기술인 1명)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2항 별표3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적 정 - 기본 및 전문교육 35시간 시험시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1항 및 시행규칙 별표5 적 정 (서울시품질시험소 등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예정 등) □ 조치계획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한강대교 보수(도장) 공사의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한 바, ○ 관련 제반규정 등과 부합하게 작성되어 적정하므로 승인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1.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2. 품질시험 관련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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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701
본청
교량안전과-14586
D000004359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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