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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308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1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09/23 류훈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도시재생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사업」 관련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계획(안) 2021. 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사업」관련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계획(안) 「`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에 신청 예정인 도시재생지역 중 우선추진 필요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②항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추진방향 ? 주변지역 및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 정비 시급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신속한 자문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연성 확보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구 성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5~9명 - 도시재생, 도시·건축, 산업·경제, 교통·환경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되 ? 위 원 장 : 분야 인원 비고 ? 운 영 : 안건접수 시 수시 개최 ※ `21.9.23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시작에 따라 익월부터 본격 개최 예정 ? 자문 대상 - 도시재생지역 중 공모사업 신청지역 도시재생지역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길 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 절 차 - 본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사전보고 (`21.9.30 제6차 위원회 예정) - 분과위원회 자문 실시 후 자문결과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절차> 심의 신청 (區→市 주관부서) ?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사전보고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통보 (市→區) ? 본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 ? 신청 (추진주체→자치구) ? 구역 검토 (자치구) ? 市 사업주관부서 협의 (자치구→서울시) ? 추천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동의서, 구역계 제출 (동의율 30% 이상) ? 구역지정 요건, 구역계, 동의율 적정 여부 등 검토 (도시재생지역등) 市 재생주관부서와 사전협의 (재생위원회 자문을 통해, 검토의견 송부) ? 협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치구는 추천여부 판단 ? 추천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 등 제출 ? 구역별 평가 내용 중 정량적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4곳 이내 추천 (9.23. ~ 10.29.) (11.1. ~ 11.26.) (구역 검토 기간 내 이행) (11.29.한) ? 市 사업주관부서 검토 및 상정 ? 선정위원회 (시 주거정비과) ? 후보지 선정 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제출자료 검토 및 선정위원회 상정 ? 구역별 평가 원칙(자치구 안배 고려) ? 최종 후보지 선정 (25개소 내외) ? ’22년부터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발주 준비 및 착수 (12.9.한) (12월말) (12월말) <`21년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절차> ? 주요 자문내용 - 항목 주요내용 비고 ?? 향후일정 ?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안건보고 : `21. 9.30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21.11 ?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 결과보고 : `21.11.25 붙임 : 도시재생지역 사전검토 제출서류 서식 일체 각 1부. 끝. 첨부 도시재생지역 사전검토 제출서류 서식 일체 Ⅰ. 신청구역 개요 구역명칭 (가칭) OO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위 치 서울시 OO구 OO동 OO-OO번지 일원 면 적 OO,OOO㎡ (도시재생지역 전체면적 OO,OOO㎡ ) 해제여부 (해제일시) 舊 00-00구역 (2015.6.30.) 해제사유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 (도정법 제O조 제O항) 용도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OO지구 등 기재 위치도 <네이버 등 현황지도에 구역경계, 주요 도로명, 지하철노선(역)명, 주요 기반시설 명기, 반경 1,2,3km 점선표시> Ⅱ. 재생지역 사전검토 제출자료 1-1 일반현황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일반 주거 지역 합계 제1종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 용도지구 현황 구분 면적(㎡) 비율(%) 미관 지구 합계 일반 미관 □ 기반시설 현황 ■ 도로 현황 - 대상지 내부도로 현황 (폭원, 연장) - 대상지 주변 인접도로 현황 (폭원, 연장) ■ 공원 및 녹지 현황 - 대상지 내부 공원 현황 (종류, 위치, 면적) - 대상지 인접 공원 현황 (종류, 위치, 면적) ■ 기타 기반시설 현황 □ 대상지 내 현황사진 < 현황사진 > 위성사진(신청구역 경계 빨간색 표시)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1-2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토지 현황 ■ 소유별 현황 ■ 토지규모별 현황 구 분 필지수 비율(%) 구분 필지수 비율(%) 사 유 지 90㎡ 이하 국공유지 국유지 90㎡~300㎡ 300㎡~500㎡ 시유지 500㎡~1,000㎡ 구유지 1,000㎡ 초과 소계 합계 합계 □ 건축물 현황 ■ 연도별 현황(동수) ■ 연도별 현황(연면적) 구 분 동수(동) 비율(%) 구분 연면적(㎡) 비율(%) 20년 이하 20년 이하 21년 ~ 30년 21년 ~ 30년 31년 ~ 40년 31년 ~ 40년 40년 초과 40년 초과 합계 계 ■ 층수별 현황 ■ 용도별 현황 구분 동수(동) 비율(%) 구분 동수(동) 비율(%) 1층 주거용 건축물 2층 복합용 건축물 3층 비주거용 건축물 4층 이상 공공시설 건축물 계 계 1-3 사업지역 현황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법령/조례) 검토결과 : 적 정 법령 조례 구분 관련 조항 조례 기준 비고 검토결과(예시) 적합 부적합 검토내용 특이사항 도시 정비 법(령) / 도시정비조례 필수 요건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제2호 - 노후도 (동수) 2/3 이상 - ■ □ 77.5%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 구역면적 10,000㎡ 이상 도계위 인정 5천㎡ 이상 가능 ■ □ 24,500㎡ 선택 요건 (1개 이상 충족) 제2호 (나목) -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 □ ■ 65% 제2호 (가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 가목 과소필지 40% 이상 토지면적 90㎡ 미만인 토지 ■ □ 55% (조례 제2조제9호) 제2호 (사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 나목 주택 접도율 40% 이하 (폭 4m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 □ 30% (조례 제2조제10호) 제2호 (나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 다목 호수밀도 60/ha 이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 ■ 59/ha (조례 제2조제5호) (법적기준) 최종 검토결과 (적합 요건 = 필수요건 충족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 □ 필수요건 충족 선택요건 2개 충족 □ 동의율(30% 이상) 충족 여부 : 충족 제출 동의율 검토 동의율 검토결과(30% 이상) 35% 31% 충족 □ 구역경계 설정의 적정성 : 적 정 검토결과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음 구분 구역계 설정기준 충족여부 규모 규모기준 : 1만㎡이상 ? 주변 여건 기초블럭단위 경계설정 (도로를 경계로 설정 원칙) ? 생활가로 등 주변가로와의 연속성 유지 ? 구분 내 용 ① 기존 기반시설 경계 ② 인접하는 정비구역 경계 ③ OO대로 경계 ④ 기존 아파트 경계 □ 기존 도시재생계획 현황 ■ 재생사업 추진내용 정비계획(안) 도면 재생사업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기자형)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골목길 재생사업 재생지역등 면적 OOOOO㎡ 사업기간 활성화계획/정비계획/골목길 실행계획 상 사업기간 주민동의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작성 기 투입된 공공사업현황 (H/W)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2(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3(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 신청구역내 추진내용 구역면적 OOOOO㎡ 용도지역 OO 기 투입된 공공사업현황 (H/W)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2(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3(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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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308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관리번호 D0000043596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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