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노숙인결핵관리시설 포함) 보조금 교부계획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00(2021.1.25.)호 및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472(2021.9.15.)호 관련 4분기 결핵관리사업(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 포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1년 4/4분기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노숙인결핵관리시설 포함) 보조금 교부 나. ○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자체) : 다. 교부내역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 계 - 소계 -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비=50%:50%) -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100%) - 민간자본보조 (시비100%) - 소계 -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비=50%:50%) -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100%) - 민간자본보조 (시비100%) - 라.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통지서 <붙임1> 참조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한 지정 계좌입금 바. 보조사업 기관별 교부액 및 교부계좌 보조사업 기관명 보조금 구분 교부액(단위: 원) 교부 계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국:시비=50%:50%)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시비100%)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국:시비=50%:50%)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시비100%) 사.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국:시비=50%:50%) - 생활보건예방관리,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시비100%) - 생활보건예방관리,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2.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및 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시설신고증(미소꿈터) 각 1부. 끝. 주무관 강희자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9/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23748650
20211012235701
본청
감염병관리과-27266
D00000435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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