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아시*****]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아시]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접수번호 20210915903025(문서번호:0003731) 나. 예방과-13832(2021.9.17)호「응답소 민원 처리 계획 보고」 2.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대상: 나. 민원내용: 『10층 화재시 화재발생 층 이외에는 화재를 인지 못해 불안하여 확인 요청』 다. 민원일시: 2021. 09. 15. 08:25 라. 방문일시: 2021. 09. 23. 13:30~ 마. 방문인원: , 바. 건물현황 : 지상11층/지하5층 연면적 17,947.78㎡(방화관리 1급대상) 사. 확인결과 - 우선 경보방식으로 화재시 10층, 11층발화 경보함 ※ 우선경보 방식: 지하층을 제외한 5층이상의 연면적 3,000㎡초과하는 소방대상물 3. 조치사항 -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 에게 복합건축물 소방계획서 작성(훈련) 및 비상구 상시 개방 및 피난계단 유지관리 하도록 주의·당부(교육) 4. 민원인 통보사항 1.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 아시아 미디어타워 10층 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층 이외에는 화재를 인지 못해 불안하여 확인 요청 [답변내용] ○ 화재발생 경보방식에는 전층 경보방식과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있습니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은 규모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층에 동시에 화재경보를 울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우선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과 그 바로 위 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장먼져 대피해야 하는 층이 해당 발화층이며, 그 연기가 가장 먼저 확산되는 층이 그 위층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전 층에 화재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혼란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 때문에 우선경보방식을 소방관계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5층이상의 연면적 3,000㎡초과 소방대상물입니다. 3. 아시아 미디어센터 방재실(안전관리자)에게 사소한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안내 방송 실시 토록 당부 하였습니다. 4. 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02-2233-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9/23 代조원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2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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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아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29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36027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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