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용 알림(미용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미용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관련)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183(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면적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불법 증축한 곳(신고면적의 1/3 미만)에서 미용업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타법으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9/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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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알림(미용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7270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596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