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시행 알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총무과-9207(’21.9.23.)호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수립』과 관련입니다. 2. 중대산업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수립 시행을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대응방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하여 상시근로자[공무원(부서장 포함), 공무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 개요 -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붙임 : 관련계획서(대응방안 포함), 관련법, 관련규정 각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전시기획과장,교육홍보과장,유물과학과장,백제학연구소장 주무관 이종덕 총무과장 전결 09/23 代권석진 협조자 주무관 윤수희 주무관 권석진 시행 총무과-9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전화 02-2152-5840 /전송 02-2152-5879 / / 부분공개(5)
23748382
20211012235701
본청
총무과-9220
D000004359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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