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시행 알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총무과-9207(’21.9.23.)호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수립』과 관련입니다. 2. 중대산업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수립 시행을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대응방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하여 상시근로자[공무원(부서장 포함), 공무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 개요 -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붙임 : 관련계획서(대응방안 포함), 관련법, 관련규정 각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전시기획과장,교육홍보과장,유물과학과장,백제학연구소장 주무관 이종덕 총무과장 전결 09/23 代권석진 협조자 주무관 윤수희 주무관 권석진 시행 총무과-9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전화 02-2152-5840 /전송 02-2152-587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수립.hwpx

    비공개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요지(2020.01.16일자 개정).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관리규정(한성백제박물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성백제박물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220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덕 (02-2152-5840) 관리번호 D0000043597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