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련 협의(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련 협의(수정) 1.「보행정책과 10703, 2021. 9. 2.」관련입니다. 2.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련 귀 청 및 종암경찰서 추가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통개선도면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니 검토 후 의견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단계별 추진 1) 1단계(2021년 하반기 공사)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교통안전표지 설치), 디자인포장(장위로38길), 방호울타리 신설(장월로8길 남측) 2) 2단계(2022년 상반기 공사) : 대각선횡단보도 신설(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도확대 및 방호울타리 신설(장월로8길 북측) ※ 2단계 내용은 2021년 하반기 중 규제심의위원회 상정 붙임. 1. 교통개선도면(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이상학 보행정책과장 09/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4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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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련 협의(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404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435679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