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교회 주차장 개방 관련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교회 주차장 개방 관련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고, 주차장을 인근 마을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얻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 2. 회신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도록 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첫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 귀하의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위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할 소재 자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득세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9/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6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교회 주차장 개방 관련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808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567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