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대상기관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경찰청장(자치경찰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대상기관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1. 귀 기관의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찰법 제18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감사위원회 등 시·도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경찰법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 김병기 인권감사팀장 김철언 자치경찰지원과장 전결 09/17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15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대상기관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564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관리번호 D0000043570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