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조율(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9층) (경유) 제목 진정서 안녕하세요 ?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유선상 통화한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사항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해당 기관에 유선통화를 해본 결과, 본건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3층)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9/16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1청사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mrpark912002@seoul.go.kr / 부분공개(6)
23746278
202110122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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