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다목적관리동)사용료 부과(추가사용 연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다목적관리동)사용료 부과(추가사용 연장) 우리 정수센터 행정재산중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연장사용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다목적동 공간임대료 추가 사용분(1층 서고일부) 나.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28조(관리및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다. 계약기간 : 2020. 04. 01~ 2021. 12. 31 당초부과 : 2021.6.1. ~2021.9.30 연장사용신청기간 : 2021.10.1.~2021.12.31 라. 부과기간 : 2021. 10. 01~ 2021. 12. 31. 마. 산출근거 : 구 분 산출금액(원) 산출 내역 소 계 999,050 사용료 908,230 72,066,150원(재산평가액)×50/1,000(사용요율)×92/365 부가세(10%) 90,820 900,07010%, 원단위절사 바. 납부금액 : 사. 납 부 자 : 아. 납부기한 : 2021. 10. 12. 자.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기타임대수익 붙임 : 1. 대부료 부과 방침서 1부. 2. 사용료 산출조서 3. 대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17 권선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0322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611 /전송 3146-5691 / jungeunp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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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산출조서(2021삼성물산)추가 대부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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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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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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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다목적관리동)사용료 부과(추가사용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322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소현 (3146-5611) 관리번호 D0000043573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