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나, 최근 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시민들께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동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 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하 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차량번호 위반 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21. 09. 15. 15:08 김포공항 국내선 1층 공항순회버스 정류소 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강서구 (006912) 붙임(원본 별송) 1. 조사보고서 및 적발보고(통보)서 1부. 2. 위반행위 채증 동영상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9/17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009 ( 2021. 9. 17.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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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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