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현황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현황 통보 1.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 16163호(2021.09.16.)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7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미제출 현황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참조하시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 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 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62조 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9/1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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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준수 요청(서울특별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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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특별시_1종·2종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요청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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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용 설명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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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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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855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35704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