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녹색도시과-15747(2021.7.26.)호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21587(2021.8.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27호(1998.9.1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47호(2015.11.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계남근린공원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고시문(안) 및 공원조성계획 조서·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박주환 주제공원팀장 신현호 공원조성과장 09/1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4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john7808@seoul.go.kr / 부분공개(5)
23742243
20211012235445
본청
공원조성과-10451
D000004357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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