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33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정진규 김장성 09/17 김동구 협 조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9.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공공 건축물 및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의 공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와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정관 제4조) - 공간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 - 건축개발사업 시 공간복지환경 조성 관련 자문업무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공공의 건축?시설물 지원사업 등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신청 내용 ○ Ⅱ 정관변경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관련근거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정관변경 허가 검토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세부내용 구비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완료 변경내용 정관변경 사유 : 공익법인 유지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변경 정관변경 사항 ? 수입의 공익목적사욤 치 수혜자 관련 사항 ?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항 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정관에 정해진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완료 이사 총수 5명(출석이사수 4명), 감사 총수 2명(출석 감사수 2명) 경과규정 정관 부칙에 정관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함. ○ 정관 신·구 대비표 현행(구) 개정(신) 비고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3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변경 - 부 칙 제7조(개정안의 시행) 2021년 9월 11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Ⅲ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 ?? 종합의견 ○「민법」제45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코자 함 ?? 향후계획 ○ 정관변경허가서 직인날인 후 발급 ○ 허가서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등기 확인 붙임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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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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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정관(변경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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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33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규 (02-2133-7606, 7601) 관리번호 D0000043572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