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 조성지원」사업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 조성지원」사업비 교부 1. 근 거 가. 가족담당관-8967(2021.4.12.)「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2021년 중랑구·동작구 지원계획」 나. 가족담당관―9998(2021.4.22.)「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수정)」 다. 가족담당관-10719(2021.5.4.)「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라. 가족담당관-11980(2021.5.21.)「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 계획」 마. 가족담당관-18908(2021.8.27.)「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지원사업」교부신청 안내 2. 위호에 의거 「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 조성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 조성지원」사업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계좌 입금 - 은행명 및 예금주 : 우리은행 161-10600-017 동작구청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 관계 증빙 서류 첨부, 정산보고 -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 건물 외부공사, 시설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오기자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9/1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5183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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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시범 조성지원」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534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35754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