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안전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알림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라 안전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로 검사를 완료하시고,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시설명 사업장 위치 안전도 검사 만료일 계선?계류 검사 만료일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09/17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8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전화 02-3780-0822 /전송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6)
23740011
20211012235445
본청
수상안전과-5870
D00000435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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