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내 정화조 청소계획 1. 금천구청 환경과-34269(2021.08.26.)호『정화조 청소예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3조에 의거한 정화조 청소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10.6.(수) 오전중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나. 대 상 : 독산119안전센터 정화조 다. 업 체 : 고려정화(주) (☎02)855-6176) 라. 방 법 : 청소 후 정화조 차량 후면 계기판 확인하여 요금정산 붙임 금천구청 공문 1부. 끝. 담당자 이명재 진압3팀장 이우송 119안전센터장 09/17 김치곤 협조자 시행 독산119안전센터-3361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6 독산119안전센터 / 전화 02-869-1119 /전송 02-853-0119 / madlib@seoul.go.kr / 부분공개(6)
23739870
20211012235445
본청
독산119안전센터-3361
D00000435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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