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업무 협약서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26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정성재 이동호 代승효선 09/17 代김희갑 협 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업무 협약서 변경 검토보고 2021. 9.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업무 협약서 변경 검토보고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 금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2014. 10. 13.)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 - 주거환경과-10864(2014. 12. 8.)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사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이차보전 부담금리(변동)가 저리융자 부담금리(고정)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음 ○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저리융자 대상지역)에서 부담금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발생 예상 ?? 추진경위 ○ ’20. 11월 : 협약서 변경(안) 검토 요청(시 → 우리은행) ○ ’21. 04월 : 협약서 변경 관련 업무 협의 - 협약서 변경(안) 수용,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후 시행 ○ ’21. 08월 :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Ⅱ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최소 금리(0.7% 이상) 설정 ○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 부담금리 구 분 저리융자 이차보전 대상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 대상주택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부담금리 연 0.7% <변경 전> ?시중금리 ? 2%(시 보조) <변경 후> ?시중금리 ? 최대 2%(시 보조) ? 0.7% ※ 이차보전 부담금리 적용 예시(시중금리가 2.6%인 경우) - 변경 전 : 2.0%(시 보조) + 0.6%(신청인 부담) - 변경 후 : 1.9%(시 보조) + 0.7%(신청인 부담) ?? 협약서 변경내용 현 행(’17. 7. 4.) 변경(안) 제7조(융자금리) ①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을 위해 융자신청인에게 융자한 금액의 연 2.0%의 금리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은행”은 융자신청인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융자신청인에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다.(연체이자율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7조(융자금리) ①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을 위해 융자신청인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2.0%의 금리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융자신청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0.7%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차보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자지원금 산정은 “대출금잔액 × 이자지원금리 × 적용일수 ÷ 365(윤년은 366)”로 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칙 <협약변경 2021.09.00.> 제1조(융자금리 적용례) 이 협약 변경에 따른 금리적용변경은 협약 체결일 이후 융자실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기대효과 ○ 부담금리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 최소 부담금리 설정에 따른 절감비용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이차보전 가능 Ⅳ 향후계획 ○ ’21. 09월 : 변경협약 체결(시 ↔ 우리은행) - 변경협약서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21. 10월 : 협약 변경내용 시행 및 안내 붙임 1. 이차보전 대출 업무 협약서 변경(안) 1부. 2. 협약서 변경내용(신구 대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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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26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267) 관리번호 D00000435730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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