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결과 안내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결과 안내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2차) 1. 강남구 어르신복지과-17656(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그 소재지 확인 및 증빙서류를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추가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21. 9. 28.(화)까지 귀 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추가 확인 서류, 해당 법인 관련 자료 등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요청 양식 해당 시·도 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서울시 소재 시설 위탁운영 종결 사유 및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른 향후 목적사업 운영계획서 1부 3.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현장실사 결과(사진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9/1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7)
23739130
20211012235445
본청
어르신복지과-17367
D0000043568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