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및 단독보형감지기 설치는 법적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홍보 의뢰(9월-1차) 1. 관련근거 ? 예방과-17032(2021.8.10.)호 「2021년 하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2. 9월 중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피해 감소사례가 발생하여 통보하오니,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매체 세부실적 및 홍보실적을 작성하여 10월 1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시설 : 소화기 1건 나. 화재장소 : (일반주택) 붙임 1.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서식 1부. 2.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세부실적 서식 1부. 3.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건웅 예방팀장 代원용기 예방과장 09/17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1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k2659513@seoul.go.kr / 부분공개(6)
23739042
20211012235445
본청
예방과-13515
D000004357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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