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916201706708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망우동 292-지하수) 1. 아래수용가는 지하수만 사용하는 수용가로 `21.9월납기 정례검침시 지침을 착오입력하여 과다부과된 요금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210930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업종 가구수 0 경정사유 기타 : `21.9.16공공하수도 폐지 통보지침은 9699톤이나, `21.9월납기 지침입력시 19699톤으로 착오입력하여 과다부과된 요금 경정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10930 당초 20,251,190 0 0 0 0 10,173 20,251,190 0 0 경정 180,960 0 0 0 0 173 180,960 0 0 증감 -20,070,230 0 0 0 0 -10,000 -20,070,230 0 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붙임 : 공공하수도 폐지통보 문서 부. 끝.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1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067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3738369
20211012235445
본청
요금과-20675
D00000435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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