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부과 징수 결정결의 1. 역사문화재과-16766(2021. 9. 1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부과 및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총 3건 과세대상 구분 세입과목 (세목코드) 과세급액 (단위: 원) 납부자 납부기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송파구 화혜장 공방 입구 리모델링) 집행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0-228701) 202,500 송파구청장 2021-11-30 발생이자 (전액감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0-228701) 17,330 발생이자 (정정부과) 기타이자수입 (10-216301) 17,330 ※ 발생이자(17,330원)의 세입과목 착오 부과로 전액 감액 후 ‘기타이자수입’으로 정정하여 재부과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9/1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2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23738250
20211012235445
본청
역사문화재과-17230
D000004356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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