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미흡대상 조치권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226호(2021.1.1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미흡대상 긴급조치 요청) 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2047호(2021.4.13., 행정·공공기관 SSL 미적용 웹사이트 조치사항 확인점검) 다.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75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위 관련,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SSL 미적용 웹사이트 및 리다이레션 미적용 웹사이트 운영기관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제출 대상 : 개인정보 취급 웹사이트중 SSL 미적용 또는 리다이렉션 미적용 웹사이트 ○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8일(금)까지 ○ 제출 내용 : (붙임4) 조치여부, 조치예정일, 조치완료 등(I~N열) ○ 제출 방법 : (붙임4) 엑셀 작성 후 행안부로 공문 회신 ○ 제출 사항 : 개인정보 송수신시 SSL 등으로 네트워크 암호화 수행 ※SSL 적용시 강제 리다이렉션으로 HTTPS 통신을 하도록 설정(붙임2 참고) ○ 관련 문의 :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02-2031-8630/86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엄지혜 선임(☎ 02-2031-9826) ※ 담당부서(담당자)가 아닌 경우, 소관 부서(담당자)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미흡대상 조치권고(공문) 1부. 2. 공공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미흡사항 조치방안 1부. 3. SSL 전체 적용 및 리다이렉션 설정 가이드 1부. 4. 공공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미흡사항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자연생태과장,서대문구청장(스마트정보과장),양천구청장(스마트정보과장),서울미디어재단TBS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9/17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4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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