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618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주연 류호석 오성문 09/16 이수연 협 조 주무관 남경식 거리가게 단속용역 근무시간 변경 추진계획 2021. 9. 서울대공원 (운 영 과) 거리가게 단속용역 근무시간 변경 추진계획 거리가게 단속용역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거리가게 이동상인을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고 관람객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대공원 성수기(9·10월)를 맞아 주말중 거리가게 단속용역 근무시간(10시~19시) 이후까지 종합안내소 주변에서 불법 상행위가 성행중임 ? 이에 따라 거리가게 이동상인의 주 영업시간에 거리가게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고자 함 ?? 추진 내용 ? 기 간 : ’21. 9. 17. ~ 10. 31. (45일) ? 장 소 : 대공원 관내 ? 근무형태 : (평일)1인 / (주말·공휴일)2인1조 ? 변경사항 : 근무시간 변경(계약금액 변경없음) - 거리가게 이동상인의 주 영업시간대로 단속용역 근무시간을 변경함 구분 기존 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평일 10:00~19:00 14:00~19:00 주말·공휴일 10:00~21:00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하여 평일·주말 근무시간 산출 ? 과업내용 - 기존 거리가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 통행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상행위 단속 등 ?? 향후 계획 ? 변경 계약 요청(운영과→총무과) : ’21. 09. 16. ? 거리가게 단속용역 근무시간 변경 실시 : ’21. 09.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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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339
본청
운영과-4618
D000004355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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