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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대책(코로나 19방역 관리철저)”자체 교육('21.9.16.)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8633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결 재 이정숙 박주성 09/16 황인숙 협 조 “추석특별방역대책(코로나 19방역 관리철저)”자체 교육('21.9.16.) 교육일시 2021. 9. 16.(목) 교 관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 교육대상 총42명(직원: 41명) 교육제목 “추석특별방역대책(코로나 19방역 관리철저)” 교 육 내 용 1. 추석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고향방문)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가족모임) 9.17.(금)~23.(목), 1주간은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온라인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 (이동 시) ‘고향 방문 시 핵심 행동수칙’(추석 특별방역대책 中) 준수 2.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 ○(대상): ① 추석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 ·도 이동 을 한 자(출퇴근 목적 제외) ② 추석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 을 방문한 자 해수욕장 , 계곡 , 게스트하우스 , 캠핑장 등 휴식 ·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물놀이 , 식사 등을 하는 장소 ○(검사): 추석연휴 종료 후 공가 (1 일 )활용하여 선제 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정상 출근 ※ 현업공무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추석 연휴 종료 전 PCR 검사를 받고 , 긴급 현안으로 조기 복귀가 필요한 경우 ‘자가 검사키트 ’ 활용 3. 상시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실험실 안전관리 ○ 비상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응소체계 유지 ○ 유사시 상황관리 대비 철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 실험실 중요장비·시설물의 유지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 교육방법 - 부서장 이메일 전송 비대면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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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대책(코로나 19방역 관리철저)”자체 교육('21.9.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8633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숙 (02)570-3241) 관리번호 D0000043557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