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의 현관cctv (캡스 도어가드) 설치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의 현관cctv (캡스 도어가드) 설치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09, 1AA-2109, 1AA-21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 CCTV 설치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CCTV 설치에 대한 서울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ㆍ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ㆍ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주)에이디티캡스의 '캡스홈 도어가드' 제품의 설치·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화면 일부를 블록으로 설정해 모자이크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초 설치 시 설치기사께서 이웃 세대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웃 현관문 등에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촬영 각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이웃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가림막도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에 따르면,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한편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및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노남규 주무관(☎ 02-2133-61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남규 안전대책팀장 윤중관 특별대책1반장 09/16 임지훈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68 /전송 02-2133-0813 / rnk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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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의 현관cctv (캡스 도어가드) 설치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893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남규 (02-2133-6168) 관리번호 D0000043563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