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1. 귀 기관의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치경찰사무 관련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관계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시·도경찰청은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이 아니며, 다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21. 7월 「국가경찰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시행,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제18조①)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제18조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제28조③) 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며(제12조), 경찰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 설치(제13조)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 김병기 인권감사팀장 김철언 자치경찰지원과장 전결 09/1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15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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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질의사항 답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533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관리번호 D0000043563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