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신축판매사업자 멸실주택 취득 가산세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자 멸실주택 취득 가산세 관련 질의 회신 1.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후 중과제외주택 미충족시 가산세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주택을 취득한 후 중과제외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세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먼저「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2의 제2호 나목에서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 목적은 공공성이 높은 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취득신고 시 중과제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할 주택을 취득 후 중과제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대비 주택비율이 미달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5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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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사업자 멸실주택 취득 가산세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544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35599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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