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 지침 안내 1. 서울시 소방행정과-21647호(2021.9.15.) 관련입니다. 2. 정부의「추석 연휴 특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 주요내용] □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 ○ 기간 : ‘21.9.17.(금)~9.24.(금) 8일 간 ○ 대상 : ① 추석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 ※ 출퇴근 목적인 경우 제외 ② 추석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물놀이, 식사 등을 하는 장소 ○ 방법 : 연휴 종료 시점에 공가 등 활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 검사 후 결과 통보 전까지 재택근무 및 음성 판정 시 출근 ※ 현업공무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추석 연휴 종료 전 PCR 검사를 받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자가검사키트’ 활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 (추석<9.17.~23.> 기간 중 가정 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 - 가정 내의 경우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6명) 내에서 가능 ○ (타 지역 이동 시)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적용 - 예) 서울(4단계) → 세종(3단계) 방문 시 : 4단계 적용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공연장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라며, ※ 확진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당직 계통으로 동향보고 철저 나. 부서별 휴가 복귀자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및 연휴 후 사무실 밀집도 준수(내근) 현황을 점검하시고, 각 부서별로 붙임3 2021.09.24.(금)까지 휴가자(정상출근자 제외) 등에 대해 작성 후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 지침(서울시) 1부. 2. 추석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1부. 3. 부서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서식 1부. 4. 부서별 사무실 밀집도 현황 점검 서식(자체보관)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906)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승국 행정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09/16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4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5)
23732893
20211012235339
본청
소방행정과-9546
D00000435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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