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질병연구부장 (경유) 제 목 동물위생시험소 BL2 연구시설 비상조치 매뉴얼 송부 1.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및 시험·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 2. 위 법령 및 매뉴얼과 관련하여, 우리 소의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 내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 비상조치 매뉴얼 1부. 끝. 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미란 동물방역팀장 윤정상 동물위생시험소장 09/16 노창식 협조자 시행 동물위생시험소-11751 ( ) 접수 ( ) 우 / 전화 02-570-3444 /전송 02-570-344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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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339
본청
동물위생시험소-11751
D00000435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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