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827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유경숙 이승찬 09/16 송은철 협 조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수탁기관 선정 계획 서울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21.12.31.)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2. 조직담당관) ?? 추진경과 Ⅱ 추 진 계 획 ?? 위탁목적: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법 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보호 ?? 위탁기간: ?? 위탁내용 ?? 선정방법: 공개 모집 Ⅲ 수탁기관 선정 계획 ?? 선정근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 ▶ 협약체결 ’21.10. ’21.10. ’21.11. ’21.12. ??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10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 평가방법, 세부배점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의결 가능 ?? 선정방식: 공개모집 ? 모집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 공고문(안) 및 제안서: 따로붙임 ※ 2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 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 선정 (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21.11월 중 - 참 석 자: 적격자 심의위원, 신청기관 발표자 등 - 심의사항: 적격대상기관 선정 및 적격여부 판단 - 심의방법: 적격심의 평가표에 따른 위원 개별심사 취합 - 심사대상: 신청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 제출서류 접수 기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 심의 - 신청기관별 30분 이내 발표(가다나순)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심의 - 심의기준에 의한 점수 기재 후 기관 별 서열 평가 · 신청자의 제안설명(PT) 20분, 심의위원회 질의 응답 10분 진행 - 평가결과 최종 점수가 동일할 때,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참여자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협약체결 ? 재위탁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및 이행 보증: 심의결과 적격대상과 사업계획 협의 후 협약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 게시 Ⅴ 행 정 사 항 ?? 향후 계획 ? ’21.9.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1.10.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1.11. 적격자 심의 ? ’21.12. 협약체결 및 계약심사 의뢰 따로붙임 1. 공고문(안) 각 1부. 2.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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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26827
D00000435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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