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413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이진영 정여란 명노준 09/16 이진형 협 조 주무관 박진일 -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보고 2021.09.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보고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상 정 개 요 ??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4조(통합심의원위회 심의절차 등) ?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상정목적 ? 노후·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및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소위원회 사전자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하고자 함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및 주용 심의 내용 의제사항 관련근거 주요 심의 내용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의 2 건축조례 제7조 경관법 제28조 경관조례 제24조 -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건축계획 경관계획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Ⅱ 추 진 경 위 Ⅲ 주요 심의내용 ?? 사업개요(건축계획안) ? 대지위치 : 강동구 명일동 327-5, 327-6번지(대지면적 1,772.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 입안) ? 건축면적/연면적 : 1,044.47㎡/14,994.17㎡ ? 건폐율/용적률 : 58.94% /499% ? 주 용 도 : 공동주택(행복주택),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6층, 행복주택 160세대 ? 주차계획 : 71대(법정 68대)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 주요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772.2 - 1,772.2 2종일반주거 1,772.2 감) 1,772.2 - 준주거 - 증) 1,772.2 1,772.2 도시계획시설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감 : 661.4㎡) 획지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 용지 : 1,772.2㎡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폐율 60% 이하 (59%) 용적률 500% 이하 (499%) 높이계획 65m 이하 (59.3m)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대상지 남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통행이 원할한 구조로 설치 ? 종합결정도 ?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1.06.25~07.08.(14일간) - 게재매체 :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시보 - 공람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람의견 : 없음 Ⅳ 검 토 의 견 붙임 안건 상정 체크리스트 안건명 :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구분 점 검 사 항 적정성 검토 상정부서(공공주택과) 심의유형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보고)가 맞는가? (관련근거/심의유형 등) 적정 기본요건 및 절차 이행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본요건을 갖추었는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 경관, 환경성, 교통성, 건축계획서 등 작성 여부 적정 관련절차를 이행 했는가? - 주민의견청취 - 관련 기관(부서) 협의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외 기타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등 적정 상정자료 주민열람 내용과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내용이 동일한지? 적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모두가 상정자료에 동일하게 포함됐는가? 적정 입안내용의 당위성과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충분히 제시됐는가? 적정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 반영하였는지? 적정 사업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단 등 구역 현황을 분석하였는지? 적정 유관부서 협의내용, 민원사항, 사전자문 결과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였는지? 적정 재상정의 경우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적정 상정안(A4), 심의보조자료(B4)를 작성하였는지? 적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결정사항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지구계획 - 기반시설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용도계획(지정, 권장, 불허) - 밀도계획(용적률체계, 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 - 높이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 교통처리계획 적정 작성자 주무관 이진영 팀장 정여란 확인자 주무관 박진일 팀장 정여란
23731728
20211012235339
본청
공공주택과-2413
D00000435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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