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154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9/16 이희숙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 현장조사 및 예산 지원 계획 2021. 9.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 현장조사 및 예산 지원 계획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신청에 따라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조사개요 ○ 조사일시: 2021. 9. 24.(금) 14:00 ○ 조사대상: 총 2건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1호 「숭보사」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 「장위동 김진흥 가옥」 ○ 조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 -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과 보수범위, 소요비용의 산출 등 ?? 추진계획 ○ 사업 추진절차 긴급보수 신청 (소유자→구→시)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해당분과) 긴급보수 결정 사업완료 보고 (구 → 시) 긴급보수 실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구) 예산 재배정 승인 (예산담당관) ○ 사업 신청현황 ① 숭보사(시 민속문화재 제21호, 1977.3.17. 지정) - 소 재 지: 종로구 명륜동3가 15-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 10.~12. - 신청예산: ② 장위동 김진흥 가옥(시 민속문화재 제25호, 1977.9.5. 지정) - 소 재 지: 성북구 장위동 76-59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 10.~12, - 신청예산: ○ 현장조사 후 후속조치 - 2021. 9. 30.: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 현장조사 결과보고, 긴급보수 결정 및 소요예산 확정 - 2021. 10.: 긴급보수 결정 시 예산 재배정 및 사업 시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긴급보수 신청서 각 1부. 끝.
23731426
20211012235339
본청
역사문화재과-17154
D000004355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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