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신**운)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중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신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공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30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명령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시장 · 상가 ·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4호는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02-6981-8946)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 ③ 불공정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중랑소방서 예방과장 ☎ 02-6981-880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자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9/16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김정한 시행 예방과-1118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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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신**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86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35605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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