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 협의(명일동 행복주택) 1. 명일동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대상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안)에 대해 관련부서 업무협의하오니,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신 후 그 결과를 2021. 9. 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붙임 1. 환경성 검토(안)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시설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녹색에너지과장,건축기획과장,보행정책과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9/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23729282
20211012235339
본청
주택정책과-3453
D00000435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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