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협조요청 1.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1648 (2021.09.15.)호 관련입니다. 2.「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시행 2021.2.5.)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및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대상유산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경우, 세계유산법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적용 제외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나.지정구분 : 3. 이에, 대상유산의 관할 지자체는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 협의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상유산별 구역 경계 및 관련자료를 통해 향후 별도 협의 예정(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포함한 관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붙임 1. [참고1] 세계유산지구 지정 대상유산 현황 1부. 2. [참고2] 세계유산법 관련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1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122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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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세계유산지구 지정 대상유산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 세계유산법 관련 조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122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35563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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