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당인리발전소 승강시 설치 관련 지반조사 등/한강관광사업과)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승강기 설치 관련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 용 료 검토결과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9/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9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728344
20211012235339
본청
운영총괄과-8942
D00000435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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