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조정 결정 결의(2021.8월분) 1. 시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시유재산 임대료 결의 내용 - 세 목 명 : 시유재산 임대료 - 사 유 : 세운메이커스 큐브 임대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결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 결의 - 나. 공유재산 사용료 결의 내용 - 세 목 명 : 공유재산 사용료 - 사 유 : 세운홀 사용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결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 결의 - 붙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이혜란 다시세운사업팀장 배연윤 도심권사업과장 09/16 이상면 협조자 주무관 김은선 시행 도심권사업과-1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491 /전송 / / 부분공개(6)
23728049
20211012235339
본청
도심권사업과-1712
D000004356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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