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293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남설희 고은미 송준서 김선순 조인동 09/16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박기재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을 수용,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8. 11. : 박기재 의원 외 14명 제정안 발의 ○ ’21. 9. 7.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양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노력 규정(안 제2조) ○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안 제5조)과 지원 내용(안 제6조) 규정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원 등)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 ?? 제정이유 ○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기적인 휴원 등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정 내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이같은 중대한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향후 계획(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절차 진행)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9. 16. ○ 의결조례안 공포 : 2021. 9. 30. 붙임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293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62) 관리번호 D0000043561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