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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차도 모니터요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81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엄기영 하현석 박진순 09/16 한제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우수 차도 모니터요원 표창 계획 2021. 9. 안전총괄실 【 도 로 관 리 과 】 우수 차도 모니터요원 표창계획 차도 모니터링(버스/택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고 실적이 우수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임. ?? 관련근거 ○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제97호(’14.2.13.))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대 상 : 2020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 (택시/버스)모니터요원 ○ 공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시상인원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부상제공 금지) ○ 선정방법 1) 2) 【? 연도별 표창 현황】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상 인원 (명) ?? ○ 수상후보자 : - ○ 수상자 결정 - ①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 ② 시 공적심의회 의결 확정 대상자 선발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도로관리과)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장수여 우수 모니터요원 선발: ※ 표창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위 원 : 4명 ? 안전총괄관, 과장 3명 ·서면으로 심의결의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심의위원 : 5~10명 ·위원장 : 행정국장 표창장 수여 (’21.10월 중) ※ 개별 우편 발송 ?? 시상계획 ○ 표창시기 : 2021. 10월 중 ○ 수여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 사유 : 차량운행으로 시상식 참석 어렵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어 수여식 생략 및 개별 발송처리 ?? 추진일정 ○ ’21. 9. 자체 공적심의 의결 ○ ’21.10. 시 공적심의회 심의 ?? 행정사항 ○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2020년도 차도 모니터링 우수요원 활동실적 및 표창대상 1부. 2. 연도별 표창수여자 현황 1부. 참고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이중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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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도 차도 모니터링 우수요원 활동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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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연도별 표창수여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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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수 차도 모니터요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81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수 (02-2133-8162) 관리번호 D000004355995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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