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가로수 높이 제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 번호 20210908908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키 큰 가로수 인해 조망권(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가로수 높이를 제한하여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로수는 보행자 녹음 제공과 자동차로부터 안전, 도심 내 미기후 조절·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로수 등 도시숲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 큰 가로수로 인해 조망권(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가로수의 생육, 미관, 안전 등을 위한 경우 외에는 자연형으로 관리하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가로수의 관리 기준” 을 따로 정하고 있어 단순 조망권을 이유로 가로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담당:배시연, ☎ 2133-21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代류기혁 조경과장 09/1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110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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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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