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불법 사료 소분판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불법 사료소분판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업체의 사료를 구입하여 소분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사료관리법 위반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료 판매업체 는 의 사료제품을 소분이나 재포장없이 판매하였으며, 공구형식의 판매도과 사전 협의 된 사항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소분(재포장)업과 판매업은 영업 등록이나 사료성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업자 등이 소분(재포장)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하고 제품포장지에 원표시사항과 함께 재포장내용(재포장 사유, 날짜, 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을 추가 표시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료판매업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니, 사료판매업등록제가 도입·시행된다면 사료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3726635
20210924130653
본청
동물보호과-17668
D000004354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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