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및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계약 사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 면적 대부자 대부 목적 기존 대부기간 갱신기간 ○ 대부료 부과 21년 개별 공시지가 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기간 대부료 - 연간 대부료 산출식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요율 ×사용기간(연) - 대부요율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 붙임 대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代강정환 서부수도사업소장 09/15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02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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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체결 및 대부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020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람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3549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