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준칙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발코니 창을 포함하는 창은 전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코니 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별표3] 외벽에 부착된 난간을 비롯하여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난간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각 세대 발코니 난간을 안전유리로 만들 경우 실제 시공방법,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난간의 청소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준칙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를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참고로, 준칙에서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한 취지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벽 포함)를 공용부분으로 하여 입주민이 임의 변형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간이 외벽에 부착된 경우 주요구조부(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부분에 포함 시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3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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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365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5419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