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조합임원 해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조합임원 해임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응답소 민원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에‘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의결되어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가 공고(21.5.22.)되었고, 향후 조합임원을 새로 선임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은평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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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조합임원 해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3525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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